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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학칙 제 3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수업일수 1/4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 초로부터 1/4이내로 한다


편입학 및 재입학
이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그 전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어야 한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내로 한다.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입학시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등록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납입고지서로써 고지되는 납입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에는 등록 여부과 관계없이 휴학할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기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별도의 납부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 한해 휴학을 허가하며, 미등록시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