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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재휴학으로 구분하여,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한해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 접수 → 학과확인(학부모,교수님과의 면담) → 학사관리과 최종승인 → 처리완료

휴학원 신청 기간
매 학기 등록기간(추가등록기간 포함) 까지 가능합니다. (단, 군입대 휴학은 예외)
당해 학기 등록 후(분할 등록 포함) 수업 일수 3/4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일반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일수 3/4 이내 휴학시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처리 됩니다.

휴학원 작성방법
일반휴학을 제외한 휴학(입대휴학, 질병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휴학원을 작성한 다음 소속대학장, 도서관 대출실을 경유하여 학적과에 제출합니다.

휴학과 학점인정
군입대 혹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4선을 경과하여 휴학한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과 과제

휴학 연장
휴학기간 중 추가 휴학사유(증빙서류 첨부) 발생시 동일휴학 연장 및 다른 휴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외국유학 연장시에는 "외국대학 재학증명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입영 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그 즉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여 군 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귀향증명서 첨부)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학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군입대 휴학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항조치 되었을 경우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 가능 시 추가 등록 기간에 한하여 복학 가능합니다.

복학 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 접수 → 학과확인(학부모,교수님과의 면담) → 학사관리과 최종승인 → 처리완료
※ 전역증 또는 귀향증명서 첨부
학생이 신청한 휴,복학의 학과확인 결재 시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이때 군입대의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군전역 이후 최초 학적변동 시에는 반드시 군전역 관련 증빙서류(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입대휴학한 학생의 복학시기
1학기에 복학해야 할 학생이 당해 2월말 이전에 제대했다면 1학기 수업시각 전에 복학해야 합니다.
2학기에 복학해야 할 학생은 당해 8월 말까지 제대하였다면 2학기 수업시작 전에 복학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생이 학기 중에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등록기간 내에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이후 제대한 학생의 복학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제대를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경우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는 복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