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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등록금면제 장학금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B0이상 (예외 : 규정에 명시)

면학촉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과 취업능력개발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재원의 50%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세부내용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원칙
  • 전액지급 후 잔액 지급
지급방법
  • 1 차 : ①전액 지급 ②입학금+수업료 ③입학금 혹은 수업료 전액
  • 추가
    • 단과대학 : 학과별 인원, 등록금액에 따라 금액 배정
    • 학 과 : 학년 인원에 따라 금액 배정
      ⓛ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1차 장학생 차순위자부터 지급
      ②잔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잔액을 합쳐 지급가능하나, 총액이 상위자 금액 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준
  • 취득학점이 1·2학년 18학점, 3학년 15학점 이상인 경우에 추천(단, 조기졸업 신청대상자는 예외, 4학년 1학기의 경우는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결정)
  • 장학생에 해당된 상태에서 휴학할 경우, 당해 학기에 등록할 때만 장학생으로 추천
  • 추가장학생은 재입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음
취업능력 개발장학금
  • 학과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지급하며 타 장학금과의 합계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음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입학년도 1학기는 제외)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구분 세부내용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 수능성적 동일계열 2%내 (`02학번은 수능성적 동일계열 1등급 내, 05학번은 대학지정
    반영 3개영역의 백분위 산술평균이 96이상인자): ‘07학번까지
    • 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100만원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수능성적 동일계열 5%내 (`02학번은 수능성적 동일계열 2등급 내, 05학번은 대학지정
    반영 3개영역의 백분위 산술평균이 93이상인자) : ‘07학번까지
    • 2년간등록금 전액면제
    • 2년간교재대 년 50만원
    • 단기 해외연수 우선 선발
  • 언어,수리(가/나),외국어영역(영어) 수능성적 모두 1등급인자(‘08학번부터)
    • 4년간등록금 전액면제
    • 4년간교재대 년 100만원
    • 단기 해외연수 우선 선발
  • 전체 수석입학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200만원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전체차석 입학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100만원(‘07학번까지)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단과대학수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어학원 어학수강료
공통사항
  • 예·체능 계열의 경우 입학학과 석차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생활관 및 어학연수(어학 수강료 포함)는 실제로 입사하거나 연수(수강)시 지급
  • 해외 어학연수 : 항공료 및 학비제공(2학년 부터)
  • 어학원 어학수강료 : 1학기당 20만원 이내 지급
  • 수석 및 차석은 수시?정시모집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선발방법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개 이상의 장학금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조건의 장학금만 지급
  • 동점자의 경우 등록금면제를 제외한 부가혜택에 대해서는 균등분할함.
  • 수시입학자의 경우 등록금면제를 제외한 부가혜택 제외함.(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제한사항
  • 재학 중 석차 10% (97, 98학번은 20%) 이내 또는 평균평점 3.75이상 유지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구분 세부내용
지급기준
  • 성적제한
    • 대상자 본인 : 성적제한 없음
    • 대상자 자녀 : 평균평점 1.6이상 또는 70점 이상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제출
    • 신입생 : 등록 전 증명서를 학생지원과로 제출
    • 복학생 : 복학 전 학생지원과에 통보
  • 신규 또는 추가확인
    •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규 확정된 자 및 재학사실이 추가 확인된 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 면제
    •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관리


수급 대상자
구분 세부내용
선발기준
  • 대상자 : 종류 구분없음
  • 성 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 반드시 수급자 증명서 학기마다 제출
지급기준
  • 수업료 면제(신입생은 입학금 포함)


저소득 대상자
구분 세부내용
선발기준
  • 학과로 배정된 인원내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 기준으로 학과에서 선발
  • 성적 : 2.5이상
특별 장학금
종류 구분 세부내용
체육 특기자 지급기준
  • 1학년 및 2학년 : 실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면제
  • 3학년 및 4학년 : 다음 실적 충족 시 등록금 전액 면제
    • 2학년까지 종목별 ‘대한○○연맹(협회)’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청소년 대표, 국가 대표 중 체육부장이 추천한 자
      ※ 대한○○연맹(협회) 발행 ‘입상실적증명서’ 제출
학생회 간부 지급기준
  • 기성회비 면제 : 총학생회장, 삭제
  • 수 업 료 면제 : 총학생회부회장, 삭제, 단과대학 학생회장, 인권복지위원장, 교지편집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
    단, 면제대상자 공석시는 업무대행자에게 지급가능
고시 합격자 지급기준
  • 삭제 외무·행정·사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에게 다음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 졸업할 때(8학기 내)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학술, 예술, 체육 지급기준
  • 전국 학술·예술·체육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입상실적이 있는날의 다음학기에 등록금 면제(재학중 1회에 한함)하며 팀을 이루어 참가하여 수상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함
    • 1위 : 전액 면제
    • 2위 : 기성회비면제
    • 3위 : 수업료 면제
  • 대학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인자로서 총장이 추천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면제
봉 사 지급기준
  • 신문사
    • 부장 : 기성회비 면제
    • 정기자 : 수업료 면제
  • 방송국
    • 국장 : 기성회비 면제
    • 부장 : 수업료 면제
  • 사회 또는 학내봉사활동 실적이 극히 뛰어난 자 :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1가족 3인이상 재학 선발기준
  • 가족 3인 이상이 동시에 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대학원 포함)
    • 가족범위 : 재학(신입)생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지급기준
  • 학년에 관계없이 3인중 1인(학부생에 한함)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 3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는 8학기 내에 한함
    • 3인중 일부 학생이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에도 나머지 해당학생의 성적이 B0이상이면 해당 학생 1인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제출
해외연수 선발기준
  • 국제교육진흥원 계획에 의하여 참가하거나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 학기 당 10명 정도에게 1인당 약 500,000원 보조
생활장학금 (이공계) 선발기준
  • 저소득자녀 이공계무상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한함


근로 장학금
구분 세부내용
선발기준
  • 학과(부)로 배정된 기성회비 장학금 범위 내에서 선발
    • 단과대학별 근로 부서 및 근로장학생수는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관리
  • 단과대학에 속하지 아니한 부서의 근로장학생은 학생지원과에서 배정·관리
지급기준
  • 금액 : 월 30시간 100,000원(단, 방학중에는 60시간 200,000원 지급가능)


교비장학생 추천안내
배정 기준
  • 근로장학생은 취업능력개발장학금 기성회비 재원에서 대학, 학과별 필요에 따라 선 공제 할 것
  • 배정된 취업능력개발장학금 재원에서 대학, 학과별 근로장학생 소요액을 감한 후 학과별로 취업능력개발금을 배정할 것

선발 조건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자.
    (단, 체육특기자 2.0이상, 국가유공자자녀 1.6이상,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자 2.5이상)
  • 면학촉진장학금(성적우수, 취업능력개발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이 1,2학년 18학점 이상, 3학년 15학점 이상인 경우에 추천.(단, 조기졸업신청대상자는 예외로 하며, 4학년 1학기의 경우는 수강학점을 고려한 학과의 결정에 따름)
  • 계속성 외부장학생, 특별장학생 등 기타장학금과의 이중 지급 불가

선발 제한
  • 휴학 중인 자
  •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교위신을 실추시킨 자

학과 배정 기준
  • 저소득 장학생 선정
  • 성적순서
  • 학년별 비율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항목

이력서(자기소개서)등록하기
  • 취업정보시스템 (http://anujob.andong.ac.kr:8080) ☜ 클릭
  • 로그인하기(종합정보시스템 ID&비번과 동일) - 마이페이지 - 취업포트폴리오 - 이력서관리

상담 2회 이상(학기 중)
  • ADASS - 로그인 - 상담 및 관찰 - 온라인 상담신청 or 직접상담신청 (http://abeek.andong.ac.kr:9090/Main.html)
  • 취업정보시스템 - 로그인하기(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비번과 동일) - 마이페이지 - 상담신청(취업상담/교수상담 중 선택하여 신청)

외부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
종류 구분 세부내용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재단 성적우수 지급기준
  • 재단법인 장학금 준칙에 따라 지급
  • 입학성적 우수자 및 성적우수자(평균평점 B0)이상)
특별 장학금 지급기준
  • TOEIC 800점 이상 취득자{영어교육과(복수전공,부전공자 포함)는 900점이상 취득자}
    • 지급액 : 500,000원
  • MOS(master),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처리분야 국가자격증(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중 3개 이상 취득자
    • 지급액 : 300,000원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한문학과·중어중문학과(복수전공,부전공자 포함)는 1급 취득자}
    • 지급액 : 300,000원
  • 공통사항 : 요건 충족시 재학중 1회 지급하며 2008. 1. 1.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지급
지정 장학금 선발조건
  • 기탁자가 지정한 학생에게 지급
  • 성적제한 없음
미지정 장학금 선발조건
  • 성적 평균평점 B0이상인 자 또는 입학성적 우수자
선발방법
  • 단과대학 편재순위에 따라 윤번제로 배정
  • 외부 장학금 수혜율이 낮은 단과대학에 우선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