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면제 장학금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B0이상 (예외 : 규정에 명시)
면학촉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과 취업능력개발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재원의 50%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세부내용 |
성적우수장학금 |
지급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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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 1 차 : ①전액 지급 ②입학금+수업료 ③입학금 혹은 수업료 전액
- 추가
- 단과대학 : 학과별 인원, 등록금액에 따라 금액 배정
- 학 과 : 학년 인원에 따라 금액 배정
ⓛ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1차 장학생 차순위자부터 지급
②잔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잔액을 합쳐 지급가능하나, 총액이 상위자 금액 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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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
- 취득학점이 1·2학년 18학점, 3학년 15학점 이상인 경우에 추천(단, 조기졸업 신청대상자는 예외, 4학년 1학기의 경우는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결정)
- 장학생에 해당된 상태에서 휴학할 경우, 당해 학기에 등록할 때만 장학생으로 추천
- 추가장학생은 재입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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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능력 개발장학금 |
- 학과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지급하며 타 장학금과의 합계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음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입학년도 1학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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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구분 |
세부내용 |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
- 수능성적 동일계열 2%내 (`02학번은 수능성적 동일계열 1등급 내, 05학번은 대학지정
반영 3개영역의 백분위 산술평균이 96이상인자): ‘07학번까지
- 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100만원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수능성적 동일계열 5%내 (`02학번은 수능성적 동일계열 2등급 내, 05학번은 대학지정
반영 3개영역의 백분위 산술평균이 93이상인자) : ‘07학번까지
- 2년간등록금 전액면제
- 2년간교재대 년 50만원
- 단기 해외연수 우선 선발
- 언어,수리(가/나),외국어영역(영어) 수능성적 모두 1등급인자(‘08학번부터)
- 4년간등록금 전액면제
- 4년간교재대 년 100만원
- 단기 해외연수 우선 선발
- 전체 수석입학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200만원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전체차석 입학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교재대 년 100만원(‘07학번까지)
- 4년간 생활관제공
- 해외어학연수 3개월
- 단과대학수석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4년간 어학원 어학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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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예·체능 계열의 경우 입학학과 석차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생활관 및 어학연수(어학 수강료 포함)는 실제로 입사하거나 연수(수강)시 지급
- 해외 어학연수 : 항공료 및 학비제공(2학년 부터)
- 어학원 어학수강료 : 1학기당 20만원 이내 지급
- 수석 및 차석은 수시?정시모집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선발방법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개 이상의 장학금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조건의 장학금만 지급
- 동점자의 경우 등록금면제를 제외한 부가혜택에 대해서는 균등분할함.
- 수시입학자의 경우 등록금면제를 제외한 부가혜택 제외함.(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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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재학 중 석차 10% (97, 98학번은 20%) 이내 또는 평균평점 3.75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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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구분 |
세부내용 |
지급기준 |
- 성적제한
- 대상자 본인 : 성적제한 없음
- 대상자 자녀 : 평균평점 1.6이상 또는 70점 이상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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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 구비서류 제출
- 신입생 : 등록 전 증명서를 학생지원과로 제출
- 복학생 : 복학 전 학생지원과에 통보
- 신규 또는 추가확인
-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규 확정된 자 및 재학사실이 추가 확인된 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 면제
-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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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자
구분 |
세부내용 |
선발기준 |
- 대상자 : 종류 구분없음
- 성 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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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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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상자
구분 |
세부내용 |
선발기준 |
- 학과로 배정된 인원내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 기준으로 학과에서 선발
- 성적 :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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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 |
세부내용 |
체육 특기자 |
지급기준 |
- 1학년 및 2학년 : 실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면제
- 3학년 및 4학년 : 다음 실적 충족 시 등록금 전액 면제
- 2학년까지 종목별 ‘대한○○연맹(협회)’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청소년 대표, 국가 대표 중 체육부장이 추천한 자
※ 대한○○연맹(협회) 발행 ‘입상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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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간부 |
지급기준 |
- 기성회비 면제 : 총학생회장, 삭제
- 수 업 료 면제 : 총학생회부회장, 삭제, 단과대학 학생회장, 인권복지위원장, 교지편집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
단, 면제대상자 공석시는 업무대행자에게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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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합격자 |
지급기준 |
- 삭제 외무·행정·사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에게 다음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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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예술, 체육 |
지급기준 |
- 전국 학술·예술·체육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입상실적이 있는날의 다음학기에 등록금 면제(재학중 1회에 한함)하며 팀을 이루어 참가하여 수상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함
- 1위 : 전액 면제
- 2위 : 기성회비면제
- 3위 : 수업료 면제
- 대학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인자로서 총장이 추천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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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사 |
지급기준 |
- 신문사
- 부장 : 기성회비 면제
- 정기자 : 수업료 면제
- 방송국
- 사회 또는 학내봉사활동 실적이 극히 뛰어난 자 :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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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3인이상 재학 |
선발기준 |
- 가족 3인 이상이 동시에 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대학원 포함)
- 가족범위 : 재학(신입)생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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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 학년에 관계없이 3인중 1인(학부생에 한함)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 3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는 8학기 내에 한함
- 3인중 일부 학생이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에도 나머지 해당학생의 성적이 B0이상이면 해당 학생 1인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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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
선발기준 |
- 국제교육진흥원 계획에 의하여 참가하거나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 학기 당 10명 정도에게 1인당 약 500,000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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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장학금 (이공계) |
선발기준 |
- 저소득자녀 이공계무상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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